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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관장 확인기준으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해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당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유통시 체크하여야되는 통합공고도 있기에 해당 건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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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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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드등의 경우에는 제 9405호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대상여부에 따라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인부탁드립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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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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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번호 확인 못하는데 세금계산서 있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적인 처리 및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이며, 사업자 통관번호는 각 사업자의 통관에 사용되는 고유부호입니다. 따라서 2가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기존에 발급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통관번호가 있을 듯 하나 발급한 기억이 없다면 없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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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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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원산지검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적서류 및 기업의 원산지 관리현황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BOM을 잘 관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세관에서 요청하는 BOM / 원산지 소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재가 많다면 이중에서 금액 상위 자재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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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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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 세부 요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KC인증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고 추후에 본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혹은 KC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리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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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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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 커피원두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주기와 비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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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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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은 HS code 9503.00-3911호에 분류될 듯 하며 완구류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추가적으로 헬륨가스를 주입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운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스를 주입하지 않은 채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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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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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D 지급인도조건에서는 사실상 납세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위탁자 그리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상업서류의 기재된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수입자와 제 3자가 이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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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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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내부기밀로 명확하게 알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신규업체들에 대하여는 확실히 검사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무작위 검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규업체나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의심화물이나 위험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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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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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오류에 대하여는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하나의 자재에 하나의 HS code로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가격, 무게 등에 대하여도 서류에 기재한 그대로 신고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HS code의 경우 미리 협의하여 모든 프로세스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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