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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목록 통관 및 통관 관부가세 납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제가 한국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판매가 30만원의 등산스틱을 독일에서 50$ 구매대행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한다고 했을 때 해당 품목이 목록통관인가요 일반통관인가요? 미화 150$ 기준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생략이나 관부가세 면제가 될까요?-> 통관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면 이에 대하여 일반신고 및 국내판매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인 경우, 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 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목록통관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수입후 국내판매 시 이는 일반통관대상입니다.3.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수입할 때) 일반 통관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까요?-> 국내판매라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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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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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는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통은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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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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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교군은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발급할 때 제출하여야되는 서류 관리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보통은 C/O 발급이 잦은 업체의 경우 가능하다면 인증수출자를 받으시고 특히 EU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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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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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개업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개업의 경우 모든 전문직의 꽃이며 관세사들도 대부분 이러한 개업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내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열심히 하시면 개업 및 안정적인 소득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최근 시험 트렌드가 완전히 암기로 변경이 되어서 고령층의 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험에 합격하시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시험에 붙고난뒤에 추가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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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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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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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준비를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는 강의는 온라인, 모의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스터디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공부 스타일마다 다르기에 고3때 어떤 스타일이 잘 맞았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듯 하며 모의고사는 꼭 현장감을 위하여 오프라인으로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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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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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준비를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온/오프라인 상관없으나 모의고사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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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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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가능하지만 표고버섯(생산자)가 더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농장주)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재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O)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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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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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방법 그냥 박스에 마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누가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인쇄·각인 등으로 표기.포장재에만 표기하고 제품 본체에 없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만 봤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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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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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수입자가 농가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 포워더,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를 대행하여 수입하여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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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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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 자율발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가 발급 형식에 따라 많이 하는 실수가 다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신청시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하며 이에 따라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한 EU FTA는 6000유로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만 발급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등도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 등의 신뢰도가 없는 경우 검증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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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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