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기준과 이전가격의 연동이 되어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제도와 관세평가의 기준이 연동되어서 추후 두 내용의 연계를 통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처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때마다 특관자들간의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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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이미 현장에서 점점 붙는 흐름이라 강화될 가능성 높습니다, 예전엔 세무 TP랑 관세 과세가격을 따로 봤는데 요즘은 둘을 같이 보면서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케이스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TP 조정 들어가면 그게 관세 과세가격에 반영됐는지 바로 체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TP는 정상이라도 관세 쪽에서 추가 과세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자료랑 통관데이터 연계 더 붙으면서 설명 책임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