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즉 TP 이전가격과 관련한 통관 심사가 통관하는 시점에 확대 적용되어 통관 지연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TP 쪽은 확실히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통관 단계에서 바로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가긴 쉽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도 보면 세관이 신고 단계에서 깊게 파기보단 일단 수리하고 사후심사나 조사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고위험 기업이나 과거 이력 있는 업체는 통관 때도 가격자료 추가 요구하면서 지연 생기는 케이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정책이랑 과세가격 설명자료 미리 정리 안 해두면, 갑자기 통관 보류 걸리는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세가격 제출자료 일괄 신고 제출 제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처럼 세관에서는 사전적으로 알고싶은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