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사비용의 수입자 부담 원칙이 향후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세관의 검사 비용과 관련해서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원칙이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보면 이미 방향은 좀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위험기반 검사나 정밀검사 쪽은 수입자 부담 논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자부품 건도 있었는데, 전파법 확인 대상이라 추가 검사 붙으니까 검사비용 전부 수입자 쪽으로 넘어왔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만 무조건 확대라기보단 고위험 화물, 반복 위반 업체 이런 쪽 위주로 더 타겟팅되는 흐름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규제 자체는 강화되는데 전부 다 비용 전가 이런 식으로 가기보단, 리스크 있는 거래 위주로 점점 더 촘촘하게 보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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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검사를 하는데는 세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나 무작위인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증명하여야되는 의무는 검사대상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손 시에 대하여는 세관이 이를 보상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