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흐름 보면 이미 수입자 책임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엔 포워더나 관세사 의존해서 처리하다가 문제 나면 같이 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관세청도 신고 주체인 수입자 기준으로 책임 먼저 묻는 방향입니다. 특히 식품, 전기용품 같은 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KC 인증 쪽까지 연동되면서 요건 누락되면 바로 통관보류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케이스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품목별 규제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나 성분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거의 필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