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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물품을 국제특송택배로 주고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 무상으로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물품이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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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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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국인 개인이고, 이럴경우 무역 거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취인을 개인으로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며, 대금의 수취도 개인으로 부터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며 물품의 특성상 특송물품으로 보내실듯한데 간단하게 국내 택배거래에 여러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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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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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두가지 모두 요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경우 이커머스가 주체가 되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픽앤팩 풀필먼트는 수거 및 포장까지 제공하는 풀핀먼트 소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풀필먼트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커며스가 주체가 되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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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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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합산과세요건은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 날짜애 주문하거나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운송장이 다르다면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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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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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법 제 160조에 따라서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관의 직권폐기 이후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게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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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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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공후 원산지확인서를 재수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어려운 경우 당초의 완성품 BOM에 가공한 원자재명 및 가격을 기재하시고 협력업체와 미리 이야기하시어 추후에 검증발생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서류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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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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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풀필먼트 아마존 셀러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셀러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외부의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것이기에 아마존 입점 셀러들에게 독점적으로제공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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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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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프리타임과 선사프리타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터미널기준, 선사기준으로 반출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널기준 프리타임 초과시에는 디텐션차지, 선사기준으로는 디머리지 차지가 부과됩니다. 즉 각각 다른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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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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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입할 때 필요사항 이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isposable vape가 수입가능한건지? 국내법상 문제가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니코틴 용도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없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2.disposable vape가 수입요건이나 유관기관에서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상기 화학물질관리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3.받아야 한다면 받는 방법은 어떤 경로로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가능하면 1mg이하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다. 유독물질라. 허가물질마. 제한물질바. 금지물질사. 사고대비물질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라. 대체 계획 자료 1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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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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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하나의 운송서류로 수입신고 되는 건을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운송서류로 인하여 과세될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배대지에 말씀하시어 물품의 발송이 늦어져도 좋으니 1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송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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