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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서가 수리되는 경우 이를 면장이라고 불렀기에 현재도 이러한 부분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면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격을 가진 일부 사람만 진행할 수 있는 서류였기 때문에 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역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화주나 관세사라면 수출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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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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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3PL의 경우 3자물류, 풀필먼트는 주문이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풀필먼트의 경우 상품 재고를 미리 물류센터에 입고한 이후 발생한 고객 주문에 따라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 서비스 제공 등 주문을 포함한 물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서비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PL의 경우 기업과 계약한 제3자, 전문 물류 업체가 대행 요청된 상품을 보관하여 주문이 들어온 이후의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2가지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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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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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초로 수출신고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낮게 신고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출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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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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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a이지만 민법상 소유권은 은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금을 온전히 지불하였을때 은행으로 부터 BL을 양도받아 온전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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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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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말의 경우 제 6115호에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BL을 발급 및 발급받으셔야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는 건별로 다르기에 이에 따라서 몇군데 상담을 받으시고 어느정도까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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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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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와의 무역은 법적으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하여 물류가 막혀있으며 대부분의 항공기, 선박 등이 러시아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할 방도가 없어서 물품을 운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따라서 소형선박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혹은 기타 물품들의 경우 여전히 일부 거래중이며 그렇기에 무역거래액은 소액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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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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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박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여야되며 박스에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판매되는 최소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 4819호로 원산지표기 대상)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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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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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번호란 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물품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수취인 / 주소 / 통관고유부호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에 통관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관절차는 보통 하루가 안걸리며,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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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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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정밀검사에는 식검이 포함된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입에 닿는 물품들의 경우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색상별로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물품은 색상이 1개이기에 샘플 검사로 충분할 듯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준비사항(사업자통관부호, 서류 준비, 원산지증명서 요청 등)의 경우 수입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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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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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PE 재질의 폐어망(조업용)을 수출하려하는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약간의 첨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Hs code는 5608호(그물제품)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고 추후에 부가세 환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망의 경우 국내수입시에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 측의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바이어와 한번 더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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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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