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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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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핸드캐리로 수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통관으로 의류는 잡화는 해봐서 알겠는데, 서적을 몇권 사보려 하거든여(일본서적)

혹시 서적의 경우도 제품에 원산지 부착 및 표기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4911로 분류되는 인쇄물 및 서적의 경우 원산지 비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적의 경우에는 보통 HS code 4901호에 분류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이기에 별도의 원산지 표기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나 부가세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쇄서정 등은 hs code 4901호에 분류됩니다.(물품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901호에 분류되는 인쇄서적은 원산지비표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