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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연성있는어묵
확실히유연성있는어묵

관세사님 일본 굿즈 소품샵 14세 이상 품목 질문드려요!!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일본산 캐릭터 굿즈(인형, 키링 등)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KC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관 시 필요한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할 사항(라벨링 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HS코드 기준으로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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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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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형은 재질에 따라 세부 세번이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503호에 분류됩니다. 키링은 재질(철강, 구리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14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용도설명서나 물품설명서 등이 있어야 정확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hs code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어린이 14세이상이라면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