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 제품 KC인증에 대해 여쭤봅니다!
캐릭터 굿즈 관련 해서 소품샵창업에
관심이 있는데요!
몇가지 예시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진속 헤어핀의 경우
Not for child under 3year
3세 이하 사용금지라고 물품에 명시 되어있는데
그러면 4세 이상은 사용할수 있으니
KC인증 대상인가요?
인터넷에 많은 소품샵들이 14세 이상 구매가능으로
kc인증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들 어떻게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온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사진속 캐릭터 인형또한
인형이면 모두KC인증 대상이 되는지요
인터넷에 캐릭터 인형들중 KC인증 없이
14세 이상 구매가능한 키덜트 샵으로
판매하고 있던데 이분들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통관시 어른 전용 판매 사이트라고
소명하면 통관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특별보호법른 14세이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제품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kc인증없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