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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현황에 대하여는 크게 무역수지, 상품수지 2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지들에 대하여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통관액 - 수입통관액으로 계산이 되며 상품수지의 경우 유사하지만 통관기준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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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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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주문했는데 제품이안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는 판매자가 일반 우편으로 물품을 송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N으로 시작되는 13자리 운송장번호는 우체국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으로 배송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편함을 보시면 물품이 도착한 경우가 많으니 우편함을 확인해보시면 며칠내로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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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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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통관절차와 별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고 수리될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사실상 통관에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명품을 수입하실때의 물품들은 의류나 가방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가방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물품 및 관세의 26%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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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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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품 해외수입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에만 적용되기에 판매용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 만약에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악용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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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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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절차인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된듯 합니다. 다만, DHL과 연관된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였고 세관에서 수리를 하였기에 며칠정도 지나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중간에 몇가지 과정이 추가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품을 며칠뒤에 받으실 수 있으니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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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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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다른 키보드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키보드의 경우 Hs code가 동일하기에 한번에 하나씩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2개를 구매하시더라도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셔야지 이러한 일반통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바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빠져서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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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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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곳 해외직구 시 총 합계가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세를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각 판매자로부터 150불 이하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각각 150불 이하이기에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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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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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자 통관은 사업자 간이통관을 뜻하는듯 하며 이는 2000불까지 특송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의 필요로 인하여 금액이 2000불 이하여도 일반통관이 필요한 건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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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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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통제시에는 보통 수요대비 공급이 줄어들기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수 있기에 국가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타격이 발생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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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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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사용한 정보를 관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호로는 현재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코드만 알수있기에 이를 통하여 알수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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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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