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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자가판정을 통하여도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HS code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법적처리기간이 15일 소요되기에 시간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자가판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러한 판정서를 수출신고할때 제출하시면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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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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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관세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관세 상한세율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해당 범위내에서 관세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에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낮출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높게 받으려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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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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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레딧노트, 데빗노트는 발행주체에 따라서 다른 서류입니다. 두가지 서류 모두 채무, 채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만, 채무자가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크레딧 노트, 채권자가 발핸하여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증빙하는 경우는 데빗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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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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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 헷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환변동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분이 직접 환선물 등으로 헷지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에는 은행에서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이에 대하여 환 리스크에 대하여 은행과 말씀을 나누시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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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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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단위에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해당부분을 미리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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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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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에 반입시 실제 수입신고가 필요할 듯 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듯 합니다.다만, 만약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자 별송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만약에 이용가능하다면 이를 기초로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며, 지갑의 경우 감가된 금액의 20%, 현금의 경우 1만불이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예외대상이기에 지갑에 대하여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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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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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달러와 유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실제 수출, 수입신고세은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이러한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증 상 원화금액에는 해당 금액들의 환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용하면 되며 USD 금액의 경우 EUR를 원화로 1차 계산한뒤 다시 USD 환율을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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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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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2개의 외화가 있는 경우 확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시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관세법에는 관세청장 고시환율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수출금액 및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USD 금액의 경우 해당 EUR에 USD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각각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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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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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hs code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물품의 HS code의 경우에는 8536.70(1000V이하 커넥터)로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따라서 해당 전압이하라면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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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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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기탁자란 업무를 부탁하는 사람, 수탁자의 경우 업무를 부탁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운송계약의 경우 선사나 포워더가 물품에 대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탁자란 물품에 대한 운송을 맡기는 셀러를 뜻하며, 수탁자란 운송을 주선하거나 혹은 실제로 운송을 진행하는 선사, 포워더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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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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