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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편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른 듯 합니다. 특정 판매자의 경우 물품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운송비를 약간 높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묶음배송하는 경우 손해이기에 개당 운송료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의 무게에 따라 저렴한 배송료 이용을 위하여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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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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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무역이란 물품이 국가에서 국가간 여러가지 사유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국가간 이동이 있다면 이는 무역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은 기업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도 포함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만 이러한 무역에는 통상적으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해당부분이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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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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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경우 수출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선적후에 선적서류를 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됩니다.이때,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때 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는 은행이 해당 대금을 추심하거나 혹은 담보를 매각하여서라도 대금을 수취하기에 이에 대하여 안심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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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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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FCL의 경우 Master B/L이 LCL의 경우 House B/L이 보통 발행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B/L을 근거로 수출신고가 진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선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은 발행되는 B/L의 차이가 있고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재작업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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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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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국와의 무역이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 인접한 거리, 중국의 세계공장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무역이 아직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무역 상위 10개국은 아래와 같으니 답변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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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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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결제방법 중 누진불 지급조건은 소위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금액이 크고 제조에 기간이 걸리는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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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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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를 판매자가 하더라도 수입통관을 구매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구매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권 재화에 대한 판매로 보아 이에 대하여 관세적으로 처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만약에 판매자가 직접 통관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물품을 리셀한 것이기에 관세법 상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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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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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 꼭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외주업체와의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Risk 차원에서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원사업체로부터 이미 역내 충족된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확인서를 염색업체에 발행하고 염색업체로 부터 다시 해당 서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일 듯 합니다.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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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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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즉, 특정수출국의 특정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대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철강제 제품들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거에 삼성전자, LG전자에게 가전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국의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덤핑금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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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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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국 내륙 운임은 CIF 개념으로 보면 Cost가 아닌 Freight인가요?(외국 제품 수입할 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경우 결국 회계적으로는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게 되기에 매출원가로 잡히게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경우에 대한 실익이 회계적으로나 관세적으로 없기에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가격을 FOB 가격으로 계산하기에 이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운임과 해상운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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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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