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국제무역의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액면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소액면세 적용 기준과 제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액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면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품은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의 적용 기준은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1병(1L)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며, 담배는 200개비 이하일 때 면세됩니다. 또한, 의약품은 자가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소액면세 제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 날짜에 여러 건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배송을 통해 면세 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용 목적의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구비한 후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액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면세 혜택은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만 적용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면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물품 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소액면세 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시 일반적인 수입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 제도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식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소액물품면세제도의 적용을 위한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 또한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그리고 자가사용이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밖의 서류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요건을 충적한 물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 성질, 서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소액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액면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어야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여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용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나 허위 신고, 상업적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소액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액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벌금 부과, 물품 압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