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은 150불이하입니다.(미국발은 200불)
ㅇ여러요인들을 검토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기 위해 150불정도의 직구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세가 가능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ㅇ통상 구매건당 금액입니다. 다만, 2건이상의 직구시 해당 직구건의 우리나라 입항일이 같게 된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