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자동차를 얼마 많이 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운반선은 보통 5만톤 기준으로 소형차 기준으로는 약 6천대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박의 적재가능중량 및 선복에 따라 다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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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참조]가. 코이어사나. 천연섬유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마. 종이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참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이때 비원산지직물의 경우 구분이 가능하다면 생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듯하며, 이를 통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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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사업자등록 코드 519111 추가 등록하려고합니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쪽이기에 관세쪽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하기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답변글을 보았기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별도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m.blog.naver.com/sens32/2209796672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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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모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800불 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면세한도 초과를 친구에게 물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귀속되는 것은 질문자님이기에 원칙적으로 신고를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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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한국 수출신고 시에는 10자리를 기재하고, 상업서류에는 6자리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통관의 경우 해당 현지의 관세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포워더와 연결된 곳이 있어 포워더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주니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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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영주권 및 시민권 획득 난이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보통은 선진국일수록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얻은 뒤 적어도 5년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의 경우에도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말고는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국적이 유지가 되지만,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국적이 변경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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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중 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으로 무엇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보통은 미국에서 수출에서 수출품을 확인할때는 원산지 표시 / 수출국가 / 수출항 / 수출자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우회 수출을 위하여는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불법이기에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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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할때는 모든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신고 가격을 모두 합계하면 수출입통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되는 물품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밀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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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발표되는 수출실적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국가별 / 물품별 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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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오니 성년이 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올해 2023년 만19세가 된다면, 주류, 담배가 통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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