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FTA 세율이 적용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산 의류를 구매하는 무역 거래에서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FTA 세율 적용을 위한 조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협정으로, 의류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류가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의류의 원산지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그리고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조나 세관 규정의 변경 등에 유의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구매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산 의류를 구매할 때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의류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 적용됩니다. 이는 협정 당사국의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하고, 이를 통해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 및 봉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해당 품목이 FTA 특혜세율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4년간 유효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FTA 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한미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의류가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산 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나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관련 문서입니다.
한미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세관에서 통관될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세관 검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FTA 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미국산 의류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미국산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조건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특송통관으로 수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가능하며, 만약 이를 초과하면 수출자 등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산 의류의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율이 0%이거나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류의 FTA 적용을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한-미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류에 경우도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협정관세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FTA협정에 따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1,000 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원사닞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물품의 HS CODE 분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없이 FTA 협정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닞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 될 뿐 물품이 미국내 생산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어 증명서 작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