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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는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통관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는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되며, 운송서류 등도 제출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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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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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필수서류가 아니라 부차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필요로 할때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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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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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입서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적서에 기재된 날짜는 성적서의 만료기간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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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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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EMS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이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목록통관 (150불 이하), 간이통관 (150불 초과 2000불 이하), 일반통관 (2000불 초과)로 구분됩니다.금액에 따라서 물품을 송부하실때 EMS에서 어떻게 신고를 할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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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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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매용포장의 경우에는 HS code 분류원칙에 따라 해당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의 HS code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물품 모두 3926.90-9000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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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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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할부선적이란 전체적인 기간 그리고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하여 선적시기가 정해져있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분할선적이란 전체적인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하여 선적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은 계약을 뜻합니다.즉, 중간의 선적분에 대하여 수량, 일정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할부선적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눠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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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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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부과절차의 경우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은 국가의 정책 혹은 국제적인 법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기에 이를 기초로 납부할 관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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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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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순중량의 경우 그렇게 기재하여도 수출신고 시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컨테이너 번호의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아 기재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기존에 관세사분들이 기재를 해주셨다면 혹시모르니 이를 기재해주시는 관세사분과 계속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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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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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맞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무역의 경우 전형적인 중계무역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대금이 직접 오고가고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중계무역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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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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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일단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등)의 경우 신고가 면제되지만 특수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건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면세 범위 초과 물품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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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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