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스위치 포트 제품 사업자 통관시 필요서류
제품 사양 : C9300-48S-A/CISCO],SFP,48-PORT 1G SFP MODULAR UPLINKS
안녕하세요 , 네트워크 스위치 포트를 회사에서 사용하기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
국내가격이 너무비싸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용이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1개수량을 구매해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선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제품 통관 수입시 KCS? kC? 전자파인증 ? 뭐 이런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수량이 1개라 검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거같아서요 사업자 통관시 꼭 필수인지 답변부탁드리며 ,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서 통관하는게 적합할지 해당 사정고려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536.90-1000, 기타 접속함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WTO 협정관세 0%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아쉽게도 전안법은 소량이나 자가사용 등으로 인한 면제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인증을 거치셔야될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구매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