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 사이에서 관세 정책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관세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조이기도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규정된 WTO 협정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산업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산업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통하여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필수산업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그리고 경쟁적인 산업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을 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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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FTA를 활용한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율을 맞출 수 있는 국가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로 수출할때 활용할 수 있는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니에서 생산한 차량을 태국으로 수출할때는 관세가 0%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를 수출하면 80%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FTA 활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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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관세의 경우에는 국제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세청 그리고 정부 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협의 후 각자의 이익관계에 따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챙길것은 챙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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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간단하게 다국적기업들 입장에서 비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시장에 진입하여야되며, 이를 절감한다면 타기업대비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체결 시 유리한 국가에 대하여 FTA 체결을 로비하기도 하며, 만약에 기 체결된 FTA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FTA를 통하여 추가적인 원가 절감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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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관세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사용한 명백한 중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법의 요건을 자가사용으로 면제받았기에 사실상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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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케이스들에 대하여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각각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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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테무,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두 저가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의 자본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물품가격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배송을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사실상 한국에서 정식수입을 거치고 이에 대한 검역비용 그리고 마진까지 남기려면 물품가격의 약 2배이상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에 알리나 테무의 물품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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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946년 북미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가 푸에르토리코 노동자의 자수품을 거래하고,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동유럽과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구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게된 것은 1998년에, 관련된 4개 연맹체들이 공정무역 표준과 지침을 조화시키고, 공정 무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정치적으로 공정 무역을 옹호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연합체인 FINE를 설립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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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농림축산 검역을 위한 견본 반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검역신청자가 신청을 하고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중 세관이 필요한 만큼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검사장소·시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검사희망 1일전까지 신청)검사방법: 정해진 수량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검사사항: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 특정 품목은 재배 중에도 검사 실시예) 미국 수출 배, 대만 사과, 뉴질랜드 포도, 영국 감귤 등- 국가 간 검역협정체결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사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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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비행기를 공항에다가 타고 다니고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영역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갖추어야되며, 비행기에 대하여 국제운항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공항의 이용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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