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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반송도 가능하며, 통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명의로 변경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각하나 취하 신청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해보이며 수량이 많지 않아 개인사용용으로 주장하는 것도 합당할 듯 합니다. 다만, 용도에 판매용이 아니라도 단순하게 개인사용용이라고만 기재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 관세사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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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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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포함된 전동 에어로포일 서핑보드를 수입하기위한 절차 및 인증과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일반적인 서핑보드가 분류되는 9506.29-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 다만, 기타 전자기기(8543.70-9090)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이 9506호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만 실제 수입담당 관세사와 현품 확인 및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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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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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목록통관을 진행할 것이기에 송하인이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기재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털실 70개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그리고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시에는 물품의 개수나 자가사용 관련없이 과세이기에 편하신 방법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은 그냥 털실 70개로 기재할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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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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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일단 물품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재수입신고하는 방향 혹은 해당 업체가 통관후 국내에서 인수받는 방법 두가지가 가능할 듯 합니다.2. 사업자 통관부호를 잘못기재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은 이를 통관을 잘못한 주체가 부담하거나 혹은 금액을 속여서 개인통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이경우에는 클레임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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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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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먼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제 9018호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해당물품의 경우 9018.90-8190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해당물품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동식의료용흡인기 ● 확장용의료용흡인기 ● 의료용삭피장치 ●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큐렛 ● 일회용수동식의료용큐렛2. 동물용의료기기(부속품포함)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신고로만 통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가능할듯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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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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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업종에 무역을 추가하시면 될듯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수출입을 최초로 시작하실때 유의점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88805881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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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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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적용되며 기준은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면세범위 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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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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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유효기간 내 진행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자별로 하는 것이 보통 관리도 편리하기에 해당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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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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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made in china라면 FTA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3501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보통 made in 표시는 6자리 hs code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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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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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그리고 CIF조건입니다.먼저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해당 지점에서 이전됩니다. CIF의 경우 FOB에 매도인 운임,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사용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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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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