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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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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비행기를 공항에다가 타고 다니고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몰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민간인 입니다.

그래서 민간기를 끌고 공항을 다니면서 국내나 해외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자격증과 비행기를 제가 몰아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꼭 안몰아도 누군가가 저의 개인비행기를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 개인까지는 아니더라고, 그 카카오T같은걸 부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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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영역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갖추어야되며, 비행기에 대하여 국제운항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공항의 이용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면허.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거나 관제탑에서 일하려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비행기를 다루는 자격시험이다 보니 모든 시험들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준 기사급 정도의 자격증이며, 필기시험은 CBT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지라 대비만 잘하면 수월하게 통과하지만, 실기시험이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