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낄수있는 좋은꿀팁 알려주실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자신의 소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줄이고 옷을 더 입는다던지, 커피를 끊는다던지, 외식을 줄인다는 등의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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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부가세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중국에서 물품 수입할때 중국측에 관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관세의 부담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중 DDP가 아니라면 모두 수입자 부담이며 왠만하면 수입자가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관부가세는 사전납부할수없지요?-> 물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통은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3.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 통관 진행될때 관부가세를 미납하면 몇일간 보관하고 폐기 또는 국고환수되나요?-> 관세납부기한 즉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절차 후 폐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 이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늦는 경우 물건을 찾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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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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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네 포트폴리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년후에 하락장일지 상승장일지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간을 두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유동성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수익이 어느정도 되면 매도한다는 기준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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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래의 신종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보다 쓰임새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결제를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디지털 골드 즉 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수수료 및 시간도 많이 들지만 이에 대한 희소성 및 상징성으로 인하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에 매우 편리하며 추가적으로 잘행량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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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영유아 3인가정이면 월 얼마 모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충분한 금액을 모으시고 있는듯 합니다. 다만 저축액도 중요하지만 노후대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축만 할 뿐만 아니라 자가마련 및 배당주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등도 고려하시길 바라며 금액은 충분한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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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 10%할인은 언제 다시 재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할인은 정부의 재정재출을 통하여 가능하기에 내년이 되어야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따라서 다시 할인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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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문의 급하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kc인증대상이지만, 연구용의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수입전에 체크하시고 가능하다면 서류도 미리 구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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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평가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은 현재 약간 높은 약 3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이 관세로 인하여 언제 반영될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면서 막고있는 상황이며 결국에는 물가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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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베트남과 FTA체결을 하여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실질적 제조 가공이 있어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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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 협력업체는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하고 확인서은 누적기준활용을 통한 역내로 제공하게 됩니다.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 수입건별 CO를 별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포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후 발급도 가능하고 사실상 수입자 기준에서는 항상 CO가 있을것이기에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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