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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위험 분기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CA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때, 말씀하신대로 위험의 이전은 부산(인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때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이때 보험부로를 원하신다면 매수인의 책임전까지의 범위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시면 되며, 구간의 범위는 해당 CFS까지로 설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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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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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봉제인형은 HS code 9503.00-2110에 분류될듯하며, 이는 원산지표기 대상입니다.이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원산지표시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방식일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수입지 세관과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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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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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시 배타적인 무역 혜택을 부과하며 이에 따라 타국가의 물품보다 저렴한 세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체결국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장벽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역이 활발해지며 국가의 GDP가 성장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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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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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4방향이 막혀있기에 해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으로 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즉, 배나 비행기를 통하여 무역을 하여야되며 육로가 연결된 국가는 여기에 육상운송이 추가되게 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수출의 비율은 약 30-40%로 해상운송만큼 항공도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러한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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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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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상 Freight collect 와 Freight prepaid 그리고 운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운임 따로 표기시 보통은 FOB 가격, 운임비용 혹은 여기에 보험비용까지 별도로 분류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2. CIF조건이기에 Freight collect는 이상한듯 합니다. 이에 따라 결제조건을 변경하거나 LC를 어멘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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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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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아닌 제품을 담을 틴케이스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7326.90 기타 철강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해당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기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하여야됩니다.자세한 표기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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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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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네팔의 경우 별도로 FTA가 체결된 국가가 아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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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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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련 용어인것 같네요 Carload Lot,Containerload,Carriage이용어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rload Lot - Carload란 철도나 트럭의 경우 한 차량에 싣는 양을 뜻하며, 이때 1회차 운송가능 분륭야르 Carload lot이라고 합니다.Containerload - Car load와 유사하게 컨테이너 하나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을 뜻합니다. Container laod보다 작은 화물을 Less Container Load, LCL이라고 하며 이를 전부 채우는 경우에는 Full Container load로 FCL이라고 합니다.Carriage - 마차를 뜻하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운송수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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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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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중 하나로 Cranage,Crate,Cross Transport 이물류용어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ranage - 크레인(Crane)을 뜻하며 무거운 물품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중기입니다.Crate - 나무상자를 뜻하며 무역에서는 물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나무상자는 보통 훈제, 훈증 등 소독처리 등이 필요합니다.Cross Transport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을 의미합니다. 최근 무역의 대부분은 하나의 운송수단만을 이용하지 않기에 복합운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트럭이동 + 해상운송 / 트럭이동 + 항공운송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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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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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cy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선박회사가 화물이 적입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실제 항구에서 보시면 컨테이너 들이 쌓여있는 공간이 있는데 해당 공간을 CY라고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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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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