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얼돌 직구 통관이 궁금합니다.
1.중국 타오바오라는 앱에서 전신형 리얼돌을 직구 하려고 알아보니 저희 나라는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의 직구를 규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리얼돌의 크기가 130cm f컵이고 외형은 사람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이의 경우에 통관이 막힐까요?
2. 위 리얼돌 통관도 반송 되는 경우가 있고 폐기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둘의 기준 차이가 뭔가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부적합하다고 판결나면 폐기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 했으니 반송 되나요?
3.요즘도 ㄹ얼돌 통관이 예전만큼 힘든가요?
4.리얼돌 통관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허용되지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 제품의 통관을 허용해 왔으며, 초기에는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통관을 보류했으나,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연이어 수입 허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형상, 특정 인물 형상,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미성년 형상 여부는 리얼돌의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법원 판결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얼돌의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장에 따라 통과가능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계속 보류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정 구매를 원하신다면 별도 관세사와 함께 미리 세관공무원과 컨텐을 하시고 월마다 열리는 위원회에 필요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 리얼돌은 국내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의 형상이나 특정인물을 닮은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가 결정됩니다.
리얼돌은 국내통관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증빙요청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제품에 관한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등의 요청서류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