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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돌꿩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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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및 무관세 품목에 관한 질문

미국에서 운동하는 선수분께 야구 글러브를 판매하여서 택배를 부치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미화 800불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관세청에 따르면 HTS 목록 중 3926.20.20, Baseball and softball gloves and mitts에 대해서는 무관세라고 나오는데, 이경우 야구글러브라고 택배를 부치면 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800불 초과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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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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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율은 FREE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hs code 3926.20.2000호의 품명은 질문과 같이 Baseball and softball gloves and mitts이 맞습니다.

    기본관세는 Free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가 3926.20이 맞다면 미국 관세유표에 따라 해당 세번의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떄 관세는 0%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가 정확히 3926.20이 맞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 수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관세 뿐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 뿐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포워더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은 재질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제 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무관세라는 뜻입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일반적인 글로브가 분류되는 9506.69-2040의 경우에도 무관세이기에 별도의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