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및 무관세 품목에 관한 질문
미국에서 운동하는 선수분께 야구 글러브를 판매하여서 택배를 부치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미화 800불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관세청에 따르면 HTS 목록 중 3926.20.20, Baseball and softball gloves and mitts에 대해서는 무관세라고 나오는데, 이경우 야구글러브라고 택배를 부치면 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800불 초과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율은 FREE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hs code 3926.20.2000호의 품명은 질문과 같이 Baseball and softball gloves and mitts이 맞습니다.
기본관세는 Free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가 3926.20이 맞다면 미국 관세유표에 따라 해당 세번의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떄 관세는 0%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가 정확히 3926.20이 맞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 수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관세 뿐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 뿐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포워더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은 재질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제 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무관세라는 뜻입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일반적인 글로브가 분류되는 9506.69-2040의 경우에도 무관세이기에 별도의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