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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와 연계되어 자가사용의 모든 수입국에 대하여 적용된다규 보시면 되며, 1000불이하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에 원산지국 표기, 수출국 등을 종합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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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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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hs code 8518에 분류되며 이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되기에 혹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후에 요건면제대상임을 알게 되어서 통관이 완료되었을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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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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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하는 전문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다면 아직 변경될 여지가 있기에 다른 관세사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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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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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2가지가 맞으며, 재수출면세는 수입당시에 약정한 내용이 별도로 없기에 관세와 관련된 불이익은 추가적으로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재수출면세는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가능하기에 수출예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수출시에는 보세구역에 반입이 될것이기에 그때 반입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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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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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임대하는 물품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시되 재수출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3년수출계약은 납부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이상인 물품가.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나.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다.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라.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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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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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구매후 출국하더라도 일본 신고규정인 20만엔을 초과하지 않기에 일본에서은 무신고 입국이 가능합니다.한국의 경우에도 주류 면세범위 2병 2리터 400불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물품 800불 별도면세 범위 내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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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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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탁판매 수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출자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수탁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및 경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위탁자가 부담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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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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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진행 L/C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awb의 consigner, notify party는 수하인이며, 그냥 신용장 상의 수하인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도 발급이 될 수 있으며 수기발급도 문제는 보통 없습니다.2. 환어음없는 네고조건이면 선적서류만 제시하여도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과 유사한 것은 약속어음, 지급결의서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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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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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직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술, 담배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이며 각종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됩니다. 특히 고가의 위스키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18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되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면세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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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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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운송방식으로 고가의 소규모 화물들이나 일정이 급한 건들은 항공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금액비중이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높을정도로 활발하게 사용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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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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