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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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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흘린 컨테이너에서 물건 취득해도되나요?

컨테이너선박에 어마한 컨테이너를 싣고가다가 기상악화등 고정상태불량으로 컨테이너 유실사고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바다에 흘린 컨테이너에서 물건 취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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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상 유실된 컨테이너 내 물건을 함부로 취득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절도이며, 유실된 물건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인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고, 불법 취득 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실된 해상 물품을 발견했을 때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경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해경이 유실 물품의 수거와 소유주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으며,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상 유실된 컨테이너 내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한 행위입니다. 유실된 물건을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하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유실 물품은 소유주가 있는 재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컨테이너가 바다로 유실되거나 해상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꽉 채우며 무게가 2만 키로를 상회하므로 이는 크레인 등의 장비가 없으면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설령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안으로 해수가 들어가서 사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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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흘린 컨테이너는 타인의 소유권이 있는 재산으로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는 유해 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무에 취득하지 않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바다에 유실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로 불법이며, 소유권 문제, 국제법 및 국내법, 안전 문제, 환경 보호 등의 법적 및 안전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실된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기관에서 정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해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실된 컨테이너와 그 내용물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된 컨테이너에는 독성 물질이나 위험한 화물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은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실된 컨테이너는 해양 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히 회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면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 유실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당국에 신고하고 회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율 취득이 되기에 취득한 영해의 위치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점유물에 대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기에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공해상 유실 등의 이유로 해당 물품들을 취득한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송 후 수입통관 시 서류 작성 등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