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는 외국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사면 훨씬 싼값에 살수 있는 제품들이 있던데요~그럼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별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주류에는 주세, 수입 명품가방 등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마다 내국세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서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은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관세도 품목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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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물건을 판매할때는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란 간단하게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품에는 국산품과 다르게 관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로 관세, 부가가치세(VAT), 그리고 특정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부과되며, 구매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건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한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 여행자나 출장자가 택스 리펀드 제도를 통해 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유럽권과 아시아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품목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해당 국가의 세금 제도와 면세 한도를 잘 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 신고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내국세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물품에 관세 외에 판매세, 주별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미국은 주단위로 판매세 및 주별 소비세가 다르기 적용됩니다.
수출하는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의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국가별 부과되는 내국세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코트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통상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메겨지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관세도 비용이기에 외국에서 싸더라도 국내에서는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에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수입부가세 10%도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