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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Quick Despatch,Quarantine,Private warehouse 이3가지용어가 무슷뚯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uick Despatch - 관습적 조속하역으로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조속한 하역을 약정하는 조건을 뜻합니다.Quarantine - 검역을 뜻합니다.Private warehouse - 자가창고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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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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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에 관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제는 베트남회사에서 노티파이인 일본업체로 먼저 하고 일본업체는 다시 한국업체에 결제하는 순이 됩니다.그리고 베트남업체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삼국이 관계된만큼3개회사가 다 원산지증명서안에 들어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게 아닌지요?-> 해당부분은 상공회의소와 이야기해봐야될 듯하며, 3국이 모두 관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국회사, 베트남회사만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일본회사를 기재하시려면 메모란이나 별도의 명세 등에 기재하셔야될 듯 합니다.비엘에도 3개회사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노티파이 파티로 기재되는 경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리고 인보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한국업체가 받아야 할 물건값이 2불, 일본업체가 베트남업체로 부터 받아야할값이 2.5불로계약을 하고 대금결제시 베트남업체가 2.5불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업체는 그중 0.5불을 취하고 2불을 한국업체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려 하는데한국업체가 인보이스를 두개를 만들어 한국수출통관에는 2불로 인보이스를 끊고 ,베트남측에단 2.5불의 안보이스를 새로 만들어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일본업체에단 2불과 2.5불의 서류를 다 보내어 일본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2.5불을 받고 자신들의 마진을 제한후 2불을 한국업체로 송금할 회계처리의 근거를 만들어주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를 총 2개를 발급하시어 수출신고시에는 2불짜리로 그리고 베트남 수입시에는 2.5불자리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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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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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이나 식기류를 닦는 수건도 식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린넨천의 경우에는 HS code 6307.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이에 따라, 식검은 아니라도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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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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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이뤄지며,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뒤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신고는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출신고서와 상기 동일서류들을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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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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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한국의 코트라 같은 공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는 아래와 같은 공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계속 통폐합이 되고 있기에 현재 역할 및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미국 - 해외민간투자공사중국 - 중국 수출입공사일본 - 일본무역진흥기구독일 - 독일무역투자진흥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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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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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매도인과 협의하실 부분이지만, 당초에 dap는 수입통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여 컨사이니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기에 컨사이니가 통관사를 지정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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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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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할 때 세금이 많이 붙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인 경우 자가사용에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쌀, 녹차 같은 농산품들이며 현재 쌀의 경우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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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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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FOB 무상사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이에 대하여는 큰 문제없을 듯 합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되기 때문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 금액 및 의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2. 1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슈로 ddp라고 하더라도 별도 합의로 매수인이 내는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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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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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객사)에서 베트남 현지 운송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관세법상 수출통관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가능합니다.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한은행에서 가능하며, 외국인도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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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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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Credit inquiry,Cross transport,Crushing 이3가지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redit inquiry - 신용조회를 뜻합니다. 무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기에 신용조회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Cross transport - 자국과 타국간 화물수송이 아닌, 타국간 화물수송을 자국의 포워더 또는 운송회사가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Crushing - 압착을 뜻하며, 물품을 폐기할때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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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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