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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직박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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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한다음 ㆍ다시수출 ㆍ다시 수입이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돼나요?

제목 그대로 수입 수출조건이 맞다면 가능한 상황인가요?원산지가 바뀌는게 가능한가요? 조건에 맞게만 신고를 햇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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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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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가공없이(HS 6단위 변동 없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산지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실질적 변형이 없이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단순 포장 갈이 정도만 수행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최초 수입국의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를 수입신고시 원산지로 신고한 후에 추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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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ade in Korea의 경우 보통 한국내에서 HS code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HS code 6자리 변경이 일어날만큼의 가공이 있어야지 해당 부분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FTA적용 목적인지 원산지표시목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HS code기준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생산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수출하더라도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입된 물품을 수출 후 국내에서 다시 수출한다고 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HS code가 변화하는 등 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제품은 외국산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