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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간단하게 물품의 운송비 포함 가격(CIF 가격) X 관세율을 통하여 관세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납부를 진행하여야 됩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대부분 기본관세 8%로 동일하기에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 적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이나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고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아래의 관세율을 따르고 있기에 일반물품보다 거의 몇십배의 관세를 내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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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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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인듯하며, 현행 해외직구 면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의 B/L로 수입되거나 혹은 같은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만 이러한 합산과세가 진행되며,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해외공급자가 다르다면 각각 금액 및 자가사용여부를 통하여 면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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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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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ric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rms of Price란 가격조건을 뜻하며, 이러한 가격조건의 경우에는 보통 인코텀즈가 사용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거래조건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금액 부담방식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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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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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활어의 경우에는 어선으로부터 보통 수입되며, 해당 선박 내에 수조탱크가 있어 거기에 물고기들을 풀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활어의 경우 제 0301호에 분류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하여 일본에서 후쿠시마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며, 샘플을 통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활어를 수입시에는 아래의 검역조건을 갖추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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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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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Expendable pallet - 운송 후 회수가 어려워 1회 사용 후 폐기처리되는 팔레트를 뜻합니다.Export Licence - 수출허가를 뜻하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할 물품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수출을 제한할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Ex work - INCOTERMS 중에서 EXW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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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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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출국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강하게 규제를 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오히려 이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코로나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동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ovid19/na/ntt/selectNtt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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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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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 한글표시사항 중 중국 제조사 이름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식품관련된 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글을 사용하셔야되며,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영어를 병행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문명이 아니라 한글로 표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35)「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해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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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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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URN IN CY-OUTBOUND 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용어가 나오지 않아 의역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Full turn in의 경우 완전히 제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CY-Outbound의 경우 CY 중 수출화물들이 적재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CY-OUTBOUND에 잘 장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신고 및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다만 이는 의역이며 정확한 해석은 선사에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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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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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자회사) 설비 및 금형 유상 임대 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임대료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에서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영향을 받기에 세무사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수익률을 5%로 잡고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연 5천만원 그리고 월 400 정도 산정 등 이에 대한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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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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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랩비닐을 중국 제조공장에서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kc인증 및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HS code 제 3923호에 분류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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