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수출자 구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직접 자사몰에서 일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SE 라는 국제 물류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통관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을 해서, 수출 신고 필증까지 받앗는데요.
저희 수출신고필증에 신고자 구분이 C 로 되어있습니다.
판매 과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관 과정만 대행해주어도 구분이 C로 접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상에 수출자 구분 부호가 A는 수출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 입력되며, C는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다면 A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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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단순하게 대행을 한 것이라면 B로 하셔야될듯하며, C로 기재한 사유가 있는지 대행업체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대행업체 쪽에 해당 부분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자 구분은 A-D로 구분되며, 수출자 구분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C는 수출자가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수출자가 직접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A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C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적절해 보입니다.
B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수출자와 대행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