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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테크를 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관세사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따라서 유명학원들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에 따라 커리큘럼을 소화하시면서 고시에 합격할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보통은 기본정도의 영어실력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의지와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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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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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항공수입건 운임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코텀즈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운송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가격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래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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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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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문의(삼자무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초에 중계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중계무역, 미리 판매계획없이 물품을 구매후 추후에 판매계약 체결시에는 외국인도 수출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인코텀즈는 내국간의 거래의 경우 인도내 구매자까지 운송하시는 것이기에 dap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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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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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아야할 무역상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0가지 정도는 어렵고 보통 일반인이 착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모든 물품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신고를 해야됩니다 2.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밀수에 해당합니다.3. 해외에서 곡물 식물 육류 등을 반입할때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4.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5. 무역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반입 등 물품의 국가가 이동되는 것은 모두 무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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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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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송장번호로 택배사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수입통관이 되어야지 국내 운송사가 배정되게 됩니다.아직은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일듯하며, 국내 배송사의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CJ대한통운이 맡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whatsthis/2219963966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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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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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시에는 관세청 고시환율이 사용되지만, 회계처리시에는 매매기준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한 전문 세무사님의 답변도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www.smbs.biz/ExRate/StdExRate.j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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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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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이 통관될 때 어떤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이라 하더라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에 기타 식품(HS code : 2106.90-9099)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식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기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입자의 표기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통하여 안정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에 해당 수입요건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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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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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NFC 카드의 경우 기타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아래와 같이 전안법의 경우에는 볼트제한이 있기에 NFC카드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도 아래의 대상중에 없기에 별도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이에 따라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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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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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관세란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뜻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수입관세 '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FCA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의 의무는 매도인이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게되며 보통은 수출시에는 세금을 환급받지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중국현지 세금에 대하여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이러한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 협의를 하실수는 있지만 FCA 조건 자체가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세금을 부담하길 원하신다면 DDP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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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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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발급되게 됩니다.관세사 측에서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직 수리가 안되어서 그런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일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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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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