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 대리점을 운영하는회사들의 품목 및 정보를 알려면 어떤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대리점 운영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어디가있을까요 ? 5가지 정도 대표적인 회사들이 궁금합니다.-> 소위말하는 대기업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모두 포함될 듯 합니다.2. 국내에서 독점으로 납품하는 품목 또는 업체가 있을까요 ? (해외 대리점 독점 판매사)-> 이에 대하여는 라이센스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 자동차의 경우 딜러를 정해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통상 국내 본사에서 해외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할 시 또는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시 할인되는 % 얼마나 책정하나요 ? 정해진 %라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업계마다 다를 듯하며, 할인보다는 대리점 마진을 계산하여 판매가 될 듯 합니다.4.또한, 해외 대리점이 재고 부담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의 경우 별도업체인 경우가 많기에 별도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속 대리점의 경우 본사의 재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마지막으로 해외 대리점이 의무 판매량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역시도 업계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판매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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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이동시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소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각 사이트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있고, 사용하는 에너지원료량에만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해당 기업이 어떤식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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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노트 10권정도는 개인물품으로 볼 수 있기에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듯 하며, 이러한 수량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물품은 통상적으로 관부가세를 합하여 20%를 납부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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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캐슈넛 식품수출입,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캐슈넛의 경우 hs code 0801.32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면제입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시어 검역절차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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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일단 hs code에 따라서 기본관세율이 결정됩니다. HS코드란 물품을 분류하는 고유의 코드라고 볼 수 있으며 각 hs code마다 각 국가들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등 특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FTA를 활용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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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그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그릴의 경우 전자식이냐 일반그릴이냐에 따라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이나 완제품 그릴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칙에 따른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며 철제 그릴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원산지 표시원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가부탁드립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중략)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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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관세는 구매자의 부담일듯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은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되며, 환급신청서 입금내역 환불내역 등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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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해외직구 물품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부분은 불가능하며, 수입신고하실때 개인의 명의로 관부가세 납부 수입통관을 하는것을 고려부탁드립니다.2. 결제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하셔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신발의 경우 25%가 관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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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신용장의 27,28,29,30,31번 해석과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7. 환적허용조건 (B/L이나 운송서류에 Transshipment 기재 가능)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이기에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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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28,29,30,31번의 해석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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