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할때 주문자와 수취인이 달라도 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공동구매를 하려했는데, 공구도 한 사람의 개인통관부호로 한번에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각자의 개인통관부호를 받아서 그냥 각자 배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건을 나눠서 주문자한 사람은 저 혼자이고,
배송 대행은 따로따로 신청해서
수취인과 통관부호는 공동구매 한 사람들 각각 입니다.
이 경우에 물건을 주문한거는 저 혼자인데(1개씩 나누어서 주문함) 문제 없을까요?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아닌데 같은 상품을 다른 통관부호로 여러개 주문했으니 사업자라고 의심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각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드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수령인은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개인의 통관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문자는 한 명이지만, 수령인과 개인통관부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수령인이 자신의 물품에 대해 적절한 세금과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수령인이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하여 배송 대행을 신청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배송되고, 세금 및 관세는 각 수령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세금 및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각 수령인이 자신의 개인통관부호를 활용하여 공동구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엄밀하게 따지면 해외직구면세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범주에 타인의 물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각자 수취인으로 받는 것이라면 수입신고는 각각의 명의로 진행되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울 듯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번 구매부터는 각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자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