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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해외직구 할 때 있잖아요 사업상 목적은 아니고 지인들이 따로 통관번호 받는 방법을 몰라서와 같이 해외직구의 어려움이 있어 따로 대행비를 받거나 그냥 정가 그대로 받아서 대리구매해준다던가( 해외직구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 이하 정도의 소액) 아니면 부모가 자식 선물 용도로 장난감 같은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데 대리구매해주는 사람(대리구매 해주는 지인,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는 부모)명의로 된 통관번호로 물건들을 통관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직구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라면 자기 명의로 된 통관번호를 써야한다고 들어서, 만일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위에서 말한 상황들도 생길텐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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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와 구매자 명의가 동일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명의가 상이한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해외직구를 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된 구매대행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면 수입통관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부분은 관세법 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혹은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행비를 받거나 그냥 정가 그대로 받아서 대리구매해주는 경우는 개인이 진행 하시더라도 구매 대행의 역할이 되므로 반복적인 경우 구매 대행업자로 신고하여갸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의 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주문자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개인사용 용도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반복적인 구매 대행의 경우는 세관의 판매용도 전자 상거래 의 문의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개인 사용 의 자가 사용 물품한도로 구매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하는 방식은 구매대행이며, 이는 사업자등록 후 구매대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도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는 입력하지 않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대리로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 후 통관하는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통관고유부호와 다른사람(가족, 지인 등)의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는 경우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