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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 수입국 hs code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이경우 수입자에게 hs code 확인 및 해당 hs code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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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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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Service contract,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Settling bank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ervice contract - 용역계약을 뜻하며 이러한 무역관련 용역계약은 포장, 선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 - 해상, 육로 국제운송으로 무역시 사용되는 운송을 뜻합니다.Settling bank - 결제은행을 뜻하며,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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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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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CIF 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CIF란 판매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 관세평가에서는 운임 중에서 선박이 국내에 도착했을때부터의 운임비용은 구분이 가능하다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의 이름과 상관없이 국내발생분은 비과세, 해외과세분은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도 이를 기초로 지불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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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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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재질증명서를 중국어로 받았습니다. 이때, 중국어를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변호사분이 글을 잘 정리해두셔서 공유드립니다.http://gongzng.com/?p=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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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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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관련하여 적하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보험실무 그리고 매입은행과 이야기해봐야될듯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assured는 피보험자이기에 당초 계약에서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재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사가 b사를 피보험자로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증서 양도를 통하여 변경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크게 은행에서 매입시 주요요소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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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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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죄송하지만 일제 제품의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웠던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한국이랑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앙숙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연결고리가 매우 많기에 일종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으로 일시 수입, 구매중단으로 기싸움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관계를 끊는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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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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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완제품 수출시에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간이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원상태 수출2.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업체 수출3. 수탁가공 수출물품4. 수출신고 필증 제조자 미상 혹은 완제품 공급자 기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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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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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 음식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식은 치킨이라고 합니다.http://mrealfoods.heraldcorp.com/view.php?ud=20230430000082#_enliple다만, 치킨의 경우 밀키트로서 경쟁력이 없기에 적당히 매운 볶음류, 찌개류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러한 밀키트는 hs 2106.90-9999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지만 일본식품수입 관련법에 따른 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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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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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특송업체에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배송누락 혹은 세관에서 검사 등으로 통관이 늦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양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관 측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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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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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통관서류 및 절차 상담해주는 관세사를 찾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소량의 화물을 특송업체(fedex 등)으로 받으면 해당 업체와 연결된 업체에서 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반면에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포워더와 연결된 곳을 알아보시거나 인터넷에 해당 화물의 도착공항과 관세사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큰 차이가 없기에 적당한 곳을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예 : 인천공항 관세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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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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