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자 개인통관부호와 주소, 이름을 사용해서 바로 해외직구 배송을 하게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만약 그 상품을 반품하게되어서 제가 받고 다시 판매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뒤늦게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또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꼭 세무사님을 거쳐야하는건지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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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상품을 반품하게되어서 제가 받고 다시 판매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뒤늦게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또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꼭 세무사님을 거쳐야하는건지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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