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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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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세평가협정에서 제 1방법 거래가격이 관세평가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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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협정 1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물품을 거래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6가지 관세 평가 방법은 먼저 제 1방법인 거래가격 방법,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방법, 공제가격 방법, 산정가격 방법, 합리적 기준 방법. 거래가격 방법이 관세 평가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방법은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이 투명하며,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합의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거래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무상 거래 등의 상황에서는 다른 관세평가 방법(제2방법~제6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tycustoms.co.kr/pro/pro04.htm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가격 배제요건은 해당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나, 해당 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실제 합의된 가격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하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비교적 간편하고 투명하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