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청춘만화
청춘만화

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관세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래 가격 방법 동종 물품의 거래가격 방법 등 각 방법의 적용조건 순서와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실제 무역 거래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평가협정(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에 따라 규정됩니다. 주요 평가 방법과 각각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입니다. 이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운송비,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이 적용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거래가 상업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방법입니다. 거래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시기에 동일 국가에서 수입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방법은 수입 물품과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며, 차이점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산정가격 방법입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에서 수출지까지의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수입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물품이 수입된 이후 판매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가격 방법과 계산가격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가격 방법은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계산가격 방법은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세평가 방법들은 순서대로 적용되며, 앞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방법이 적용됩니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 이들 방법은 수입 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 부과와 국제 무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거래가격에 근거한 1방법이 원칙이고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하며, 5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CIF 금액)

    산정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

    과세가격에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래가격결정 제1방법으로,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형성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물품 거래가격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수입물품과 유사한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물품 거래가격방법, 국내판매가격방법, 산정가격방법, 추정가격방법 등이 있습니다. 유사물품 거래가격방법은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판매가격방법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가격방법은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와 이윤 등을 합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추정가격방법은 앞서 언급한 모든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관세평가 방법들은 실제 무역 거래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방법~6방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제5방법은 제4방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1방법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제2/3방법에 따른 관세평가 이슈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실무상 4,5,6방법이 활용되어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액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으로도 어려우면 역산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안되는 경우 최대한 합릭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래 가격 방법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거래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종 물품의 거래 가격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때는 산정 가격 방법, 즉 생산 비용과 이윤 등을 합산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하거나 잔여 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사용되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거래 가격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평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각 방법은 특정 조건에 맞춰 선택되며, 무역 거래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