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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의 경우 자가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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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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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스카겔 (의료기기)를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의료기기들은 미국 FDA 승인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통관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바늘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검사없이 통관이 운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FDA승인을 받거나 폐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물품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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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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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한 신고서 은행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카드납부로 여행자휴대품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인천공항 현지에서 무인수납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는 않은듯합니다만, 카드로 납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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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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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Nomination,On board Endorsement BL, Open stowage yard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Nomination - 지명을 뜻하며, 운송사, 선사를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On board Endorsement BL - On board B/L은 본선에 적재완료된 선하증권을 뜻하며, Endorsement B/L은 배서에 의해 권리가 이전된 B/L(선하증권)을 말합니다Open stowage yard - 야적장을 뜻하며, 사방이 뚫려있는 야적장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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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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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T/T에서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T/T의 경우 상기 케이스에서는 C가 A에게 돈을 지급하고, B로부터 지급받기에 이러한 거래에서는 실제 수출자를 노출하지 않습니다.그러나 B/L의 경우 Switch가 없다면 A가 Shipper로 기재되기에 B의 입장에서는 중계무역임을 알게됩니다. 따라서 B/L의 Shipper를 C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B/L에서도 A의 존재를 숨길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T/T에서는 당초에 수출자가 숨겨지며, B/L의 경우 Switching 을 하여야지 수출자 A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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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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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세관신고 납부할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면세범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따라서 800불은 현재 약 100만원수준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예상세액 계산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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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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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약 3~4만원으로 추정되며 USD 40내외 정도면 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다만, 업체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 수수료가 포함되어야된다고 보셔야 되며, 이경우에도 보통 5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업무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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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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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검 대상 상품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현지위생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하는 경우 표기방법을 질의하신 듯 합니다.아래 매뉴얼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기는 필요없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만 하면 수입에 문제없을 듯 합니다.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19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그리고 수입식검의 경우에는 아래 매뉴얼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impfood.mfds.go.kr/ebook/e-book.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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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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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건별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만약에 분할선적 등으로 인하여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관에 이를 소명하시어 2개의 수입분에 대하여 적용을 받거나 혹은 분할선적 건별로 CO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CO에 2개이상의 분할 수입이 있다면 세관과 협의하시어 분할로 적용하거나 혹은 최종수입분까지는 관세를 납부하시고 추후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FTA CO의 수량보다 수입신고분이 적다면 협정관세를 전체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다면 FTA CO의 수량까지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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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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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수산물 수입시 포장지 원산지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글표기의 경우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국내 법에 따라서 포장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 식약청에서 말레이시아 까지 방문을 못하기에 해당 선적서류와 그리고 원산지표기 등을 종합하여 거짓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패킹에 표기하는 내용은 사전허가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하고 한국에 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송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도착후 보세작업을 통하여 패킹 및 표기만 따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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