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의 관세율과 HS코드 번호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 얼굴에 바르는 크림(주름개선,기능성)과 립밤(입술과 손에도 바를 수 있는)을 수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관세율과 HS코드번호, 그리고 수입 시 절차와 주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샘플로 소량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주름개선크림은 HSK 3304.99-9000으로, 립밤은 HSK 3304.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모두 화장품이라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견본용의 경우 수입요건 면제 대상이므로 관할 도지사로부터 면제 확인서를 갖추어 요건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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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립밤의 경우에는 Hs code 3304.10-9000, 기초화장 제품류는 HS code 3304.99-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의 요건이 수입 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름개선크림 : 3304.99-1000호
립밤 : 3304.10-9000호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은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신고 전에 이행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소량샘플의 경우 일반수입신고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견본용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