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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얼룩말296
외로운얼룩말29624.04.14

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화징품 첫 수입을 준비중인 예비 수입사업자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화장품이니 만큼 신경쓰고 준비할게 많은 듯 보이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와 요건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3. 자세한 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업으로 신고 후 자격 취득 시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취득 후 교육 이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취득한 자격을 수입하여 사입 후 유통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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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사 또는 약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등 전공자

    3. 2년제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자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장 빠른 방법은 관련 전공 대학 졸업이나 경력을 쌓는 것이며, 이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칩니다.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교육 과정 신청

    2. 교육 과정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3. 시험 신청 및 응시

    4.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5. 자격증 발급

    비용은 각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 교육 과정 수강료: 약 30만원

    - 시험 응시료: 약 5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약 5만원

    구매 대행업으로 신고 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입 후 유통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각 지역의 식약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기 링크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1.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와 요건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한 사람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중에서는 하기 2가지일 듯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자세한 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경우 시험비용은 10만원이며 교육비용의 경우 교육기관마다 다를 듯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업으로 신고 후 자격 취득 시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취득 후 교육 이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취득한 자격을 수입하여 사입 후 유통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다른 형태의 책임판매자이기에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 등을 하시는 경우 다른 판매허가를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 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제조업 변경 15일 / 책임판매업 변경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

    (2) 우편, 방문접수: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5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화장품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면허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www.wetax.go.kr)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043-719-360810, 36134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전화: 02-785-7984,5) www.kcia.or.kr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화: 02-2162-8058) www.kpta.or.kr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전화: 031-8055-8753) www.kcii.re.kr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산지방식약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765/view.do?seq=45193&page=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