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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얼룩말296
외로운얼룩말29624.04.13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첫 수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필요한 최소 요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는 어떤 업종으로 내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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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함[다만,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먼을 취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종목은 화장품과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최소 1명 이상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또는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검증 및 테스트를 요구하며,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 및 세금 납부도 필요하며, 관세율과 세금은 수입 제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수입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영업소, 창고 등)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장품 수입요건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EDI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라고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수입이 매우 까다로운 물품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규정들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하는경우 수입에 필요한 기타 자격 요건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

    2. 이공계 학과나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6.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중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가능)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서류

    4. 등록필증 발급을 위한 정보:

    •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책임판매 유형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쇼핑몰을 통해 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태와 업종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사업자의 자격조건 확인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nts.go.kr)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유형: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ㆍ관할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mfds.go.kr)


    ㆍ온라인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보고(nedrug.mfds.go.kr)


    2. 수입하려는 품목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


    ▲ 화장품법의 정의에 맞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관련서류 구비


    ▲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ㆍ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ㆍ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ㆍ 그 외 화장품관련 규정 준수 필요



    3.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서류 구비


    - 사본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 원본: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TSE관련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능성화장품 관련서류



    4. 표준통관예정보고(전자문서) 제출 및 구비서류 제출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기관(Web-Provider)


    ㆍ Import EDI (importedi.com)


    ㆍ UNI-PASS (portal.customs.go.kr)


    ㆍ HELP TRADE (helptrade.net)



    ▲ 관련 구비서류 중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관련서류 원본은 협회에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 원본 서류 제출시, 서류 제출이력 및 회수예정 방법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ㆍ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or.kr) 〉〉수입업무 〉〉 화장품수입 〉〉 전자민원서비스〉〉원본서류접수 신청



    5.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시, 관세청에 수입신고 후 통관



    6. 국내 화장품법을 준수하여 유통 및 판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