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빈티****
2020. 09. 29. 03:35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준비중인 미래창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장품관련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화장품 판매시에는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다만 저는 도소매 형식으로 기성품을 도매하여 판매하려고하는데 이런경의에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유형기입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형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2020. 09.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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