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슬람 국가로수출 시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기초화장 품 및 마스크팩을 이슬람 국가(중동및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관세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슬람 국가 (특히 중동 국가)의 경우 화장품 수출 시 국가별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에 제품 사전 등록 및 허가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 등록 시 현지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 선정 후 진행하는 것으 좋으며, 제품 테스트의 경우 해당국 시험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제3국 시험소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할랄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이 없더라도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할랄 인증이 없다면 주요 소비층인 무슬림에게 외면당해 시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동 국가 수출 시 인허가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b4a-018a-e053-b4646489966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슬람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할랄인증을 득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인들은 돼지를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소를 활용한 음식, 의류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도 이에 대한 할랄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국가들 내에서도 소비자들도 할랄인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 시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예시로 드신 인도네시아의 화장품(기초화장품류)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동 화장품 수출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출시 고려사항
□ 할랄 인증은 필수가 아닌 임의 인증이나 취득시 마케팅에 유리
ㅇ UAE, 사우디, 터키 등 중동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의 할랄 인증 취득은 강제사항이 아니나 안전성 관련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 할랄 화장품은 천연 원료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성과 친환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할랄 인증 취득으로 마케팅 효과 기대
□ 중동 지역은 화장품 유통을 위한 적합성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별로 취득 요건 및 기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며, 통관 서류도 까다로운 편
ㅇ UAE내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 표준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평가 인증(ECAS) 취득이 필수
- 두바이의 경우, ECAS외에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의 라벨 승인을 위한 등록이 필수적이고, 미등록 상품은 유통 불가하며 각 상품의 라벨에는 품목명, 제조·수입 업체명, 유통기한, 취급시유의사항, 제품의 효과, 용법, 보관방법,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에대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해야 함
[ 참고 ] UAE 적합성 인증(ECAS) 취득시 필수 구비서류
① UAE 사업자등록
② 원산국에서 발행된 자유판매 증명서 (공증)
③ 제품구성 및 첨가물에 대한 제조 보고서
④ 제조자의 자발적 성분 안전성 신고서
⑤ 각 적용 기준 요건에 대한 공인 시험소의 인증 서류
⑥ 유기농, 할랄 혹은 기타 인증 적용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⑦ 라벨 디자인 예시
ㅇ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제품 등록을 의무화
-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하면 사우디 식약청은 시험기관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 번호를 발급
- 창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제품 등록시 허가증 발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사우디 식약청에서 현장실사 후 발행
- 화장품 수입 통관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적 서류 외에 사우디 식약청 등록 번호와 창고 라이센스를 요구
ㅇ 터키는 한-터키 FTA 발표로 수입관세는 0%가 적용되나 대부분의화장품에 특별소비세 20%, 부가가치세 18%가 부과됨
ㅇ 통관시 관련 인증, 상품 등록에 관한 서류를 단계마다 요구할 수 있고 아랍어로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함
각 국가별 화장품 인증관련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1차적인 정보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