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수입 미꾸라지가 국내에서 몇개월만 크면 국샤이라는거 맞나요?
수산물중에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나 바지락같은것들이 국내로 수입해서 몇개월 양식을하면 국내산이 된다느게 맞는지...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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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아래의 법령에 따라 국내양식 3개월이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듯 합니다.
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개정이 있을 수 있기에 농림축산부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