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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는데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상업적용도로 사용하기에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현재 거래구조는 일본 - 한국의 판매자에게 1차 판매가 일어나고, 한국의 판매자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구매자에게 2차 판매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의 물품수입이기에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물품으로 목록통관 소액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시거나 혹은 구매대행방식으로 한국의 판매자분이 한국의 구매자 / 일본의 질문자님의 중계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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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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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품목과 왜 관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품목이란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뜻합니다.이러한 비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국가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혹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를 낮추게 되면, 물품의 구매가격이 하락하기에 국내에서 수요 및 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더 적극적인 수입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관세 물품의 경우에는 도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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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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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46A 조건 비엘 입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6A상 문구를 인용하여 CONSIGNEE란에 작성하려면 TO THE ORDER OF를 빼고 은행명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TO THE ORDER OF를 앞에 적고 은행명을 적어도 되나요?-> 보통은 지시식(To order of)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깐깐한 은행은 이에 대하여 서류 흠결을 잡을 수도 있기에 매입은행에 한번 더 질의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은행명 다음에 오는 NOTIFY APPLICANT는 NOTIFY 란에 APPLICANT를 적는건지, CONSIGNEE란에서 은행명 다음에 이어서 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Notify란에 Applicant를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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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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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선적관련 용어인 Solicitation, Reefer container, Pysical Distribution Cost 어떤용어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Solicitation - 권유, 청탁이라는 용어입니다.Reefer container - 냉동 컨테이너를 뜻합니다.Physical Distribution Cost - 물류비용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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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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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Very Large Crude oil carrier,Transit dutyTramper이용어들이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Very Large Crude oil carrier - 사이즈가 매우 큰 오일 운반선입니다. 이러한 VLCC의 경우 적재 용량이 보통 160,000–319,999 DWT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Transit duty Tramper - Tramper는 부정기선, Transit duty는 환적세, 통관세로 부정기선에 부과되는 환적세, 통관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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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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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한국처럼 다른물품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쇼핑몰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품명, 명세로 수입할수는 있습니다만 수입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기타 플라스틱물품(3926.90-9000) 혹은 다른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름 변경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수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보통은 이름을 변경하여 송부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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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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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스위치 BL발행 실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엘의 소지인이 B라면 중국 - 베트남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Switch B/L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포워더가 국내지정이 되어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듯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발행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 요청 시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그리고 중계업자가 지정한 계약포워더는 선적지(수출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 상기 1), 2)항을 근거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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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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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중국에서 배 출항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중추절에도 일부 물량은 배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물류비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피하여 물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중국내에서 물동량이 워낙 많은 시기다 보니 원활한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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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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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이러한 물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각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해칠수 있는 물품, 국민의 건강,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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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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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오는 품목 중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차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쌀의 경우 68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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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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