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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압력계도 KC 인증 대상인가요?

압력계도 KC 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수입할 때에는 KC 없어도 되는 것 확인 하였는데, 국내 유통 판매 시에는 필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기 기기 연결해서 사용하는거니까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압력계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전기식 압력계는 KC 인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내 유통 판매 시 KC 인증을 꼭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식 압력계가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 전기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물품의 상세스펙등을 기반으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9026.20-4000에 분류될듯 합니다. 이때, 해당 세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관련 요건은 있으나, 전파법, 전안법 관련 요건은 없기에 별도 인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블체크를 목적으로 관련부서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식 압력계는 9026.20-9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의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