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압력계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전기식 압력계는 KC 인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내 유통 판매 시 KC 인증을 꼭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식 압력계가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 전기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물품의 상세스펙등을 기반으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9026.20-4000에 분류될듯 합니다. 이때, 해당 세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관련 요건은 있으나, 전파법, 전안법 관련 요건은 없기에 별도 인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블체크를 목적으로 관련부서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