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퍼 등이 된 중고의 전자 부품이나 재 제조 부분품을 수입할때에도 통관 시 KC 인증이 반드시 필요 한 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부품이나 재제조된 부품을 수입할 때에도 KC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면제 가능성이 있어,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제 대상인지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인증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세구역 반입 후 확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수입 전에 제품 상태와 인증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부품이라도 kc 인증 대상 품목이면 수입할 때 인증 요건 피하긴 어렵습니다. 재제조나 리퍼 제품도 전기전자안전이나 전자파 관련 기준에 걸리면 그냥 중고라 해도 인증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꽤 엄격해서 사전에 면제 대상인지 확인 안 하면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물품이라도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고물품의 특성상 개인의 사용이 많을 수 있기에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대량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 관련 부품은 새것이든 중고든, 전기적 기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KC 인증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그 기능이나 형태가 유지되면 인증 필요 여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중고나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의 부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리돼서 수입되는 경우, 이미 KC 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면 별도의 신규 인증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부품의 성격, 사용 용도, 원형 유지 여부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며, 기본 전제는 여전히 KC 대상이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리퍼 등을 위해 수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될 때의 상태가 동일하고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제품의 사양 등이 변경 되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